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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타운들 혈세 오남용 만연

뉴저지주 타운정부들의 혈세 오남용 문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미사용 유급병가를 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등 유급병가 관련 관행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주 감사원은 주내 타운정부 6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인 밀집 버겐카운티의 리지필드파크·해켄색 등을 포함한 57곳이 공무원 미사용 유급병가 관련 주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07년 뉴저지주는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미사용 유급병가를 은퇴 시에 한해(사임·이직 등은 제외) 최대 1만5000달러까지만 보상하고, 매년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2010년에는 5월 21일 이후에 고용된 모든 공무원들로 대상을 확대해 시행해 오고 있다.   주법을 완벽하게 준수한 타운은 60곳 중 몽고메리·홈델·어퍼타운십 3곳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사한 타운 60곳 중 60%가 유급병가 보상 1만5000달러 상한을 위반했으며, 80%가 은퇴가 아닌 사임·이직 등에 유급병가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타운 중 ▶28%가 은퇴 전 수개월의 퇴직 휴가(Terminal Leave) 급여 지급 ▶48%가 매년 미사용 유급병가 급여를 지급 ▶27%가 미사용 유급병가를 1년 이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빈 월셔 주 감사원장 대행은 이 같은 관행들은 모두 주법 위반이며 많은 타운정부들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제정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감사원은 권고 사항으로 각 타운정부에 미사용 유급병가 지급을 통한 세금 낭비를 감시할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해진 기본급을 초과하는 모든 보수를 공개 게시하고 타운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주 감사원의 이번 조사는 2021년 3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타운정부의 예산 오·남용 문제가 불거진 뒤 주 전역 단위의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1년여 만에 나왔다.   당시 주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19년 동안 팰팍 타운정부는 공무원 86명 중 30%가 넘는 공무원들에게 주법을 위반하고 20만 달러 이상 미사용 유급병가를 급여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종민 기자뉴저지주 오남용 뉴저지주 타운정부들 혈세 오남용 미사용 유급병가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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